#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선화 음악 동문회(S.A.A.M. ; Sunhwa Alumni Association for Musicians)라 하고 이하 ‘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1. 쌤은 민주적이며 자율적인 동문 활동을 통하여 모교의 건학 정신(애천⬩ 애인⬩애국)을 드높이고 동문 상호 간의 유익을 도모하여 모교의 발전과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쌤은 전문연주자 및 연주단체, 음악 창작자 등 동문 음악가들과의 음악 적 교류를 통하여 국내 음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순수 음악 예술에 기초 한 참 예술가로서의 자질향상 및 단체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힘쓴 다.
3. 음악 연주와 교육의 분야에서 학문적 연구와 그 실천을 통하여 한국의 음악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외의 학술교류를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음악 문화 활동과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4.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순수 음악 예술의 저변확대에 힘쓴 다.
 
제3조 (사업)

1. 음악콩쿠르 기획 및 운영
2. 연주 평가회 기획 및 운영
3. 음악 동문들의 음악 활동 지원
4. 음악 동문들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프로젝트 음악회
5. 기타 본 단체의 목적과 발전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자격)

1. 정회원은 선회예술중학교 또는 선화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음악 동문으로서 본 단체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며 함께 활동하기를 원하는 전문 음악인으로, 음악 연주 또는 교육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2. 일반 회원은 선화예술중학교 또는 선화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음악 동문을 대상으로 한다.
3. 정회원과 일반 회원은 통틀어 회원이라 칭한다.

제5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1.본 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본 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연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3.본 회의 정관 및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는다.
4.본 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원 규정을 별도로 두어 시행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회의 사업에 관해 건의할 권리를 갖는다.
2. 본 회의 회원으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7조 (회원의 탈락)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자의로 자격을 포기할 경우
2. 회원으로서 본 단체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3. 단체 활동에 참여가 불가하여 단체 활동에 지장을 끼치는 경우
제3장 운 영 위 원 회
제8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쌤의 대표 의결 및 집행기구이다.
 
제9조 (구성)

1. 운영위원은 정회원 중 선출하며 인원은 8인 이내로 한다. (단,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8명을 초과할 수 있다.)
2. 기획, 홍보, 재무관리를 위한 각각의 운영위원을 둔다.
3. 선화예술중⬩고등학교 음악부장이 동문의 경우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4. 총동문회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총동문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음악부 동문을 기 존 운영위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운영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쌤 활동에 관한 기획 및 사업 의결권
2. 사업 계획 및 사업 보고의 심의권
3.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의결권
4.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11조 (임기) 운영위원들의 임기는 선출된 해당 년․월․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1회 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기존 운영위원의 사직이나 임기 만료는 최소한 1년 전 고지가 이루어져야하고 신임 운영위원에게로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제12조 (선출) 새로운 운영위원의 선출은 기존 운영 위원 2/3의 추대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운영위원은 기존의 임기가 끝나는 운영위원과 1년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회 계
제13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후원금과 본 회의 사업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4조(지원단체)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회를 지원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업을 둘 수 있다.
 
제15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부 칙
제17조 (정관의 시행 회칙) 본 회의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규정으로 제정하고 시행한다.
 
제18조 (정관 개정) 본 회의 정관의 개정 발의는 운영위원회 2/3으로 가능하고 개정 의결은 운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 (정관의 효력) 본 회의 정관의 효력은 2021년 5월부터 발생한다.